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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1 2012가단212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8.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