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10.자 85그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 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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