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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2 2017가단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