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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08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56,000,000원,

나. 원고 D에게 101,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E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E의 중개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납입하였는데, 이후 분양권 매도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 E에 대하여, 매도인과 공모하여 기망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E와 체결한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인중개사인 피고 E는 그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축 중인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일자 매매목적물 (H아파트) 분양금액(원) (계약금) 매도인 매도대리인 A 2016.8.23. I호 422,700,000 80,000,000 J 주식회사 K B 2016.8.25. L호 427,000,000 80,000,000 M 〃 C 2016.8.25. N호 431,000,000 80,000,000 O 〃 D 2016.8.24. P호 429,000,000 80,000,000 Q 〃 〃 2016.9.9. R호 423,200,000 65,100,000 - 〃 2) 원고들은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각 계약금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런데 K은 위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K의 실제 운영자인 S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4) 피고 E는 S 또는 K을 통하여 K이 위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계약 체결 시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자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