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청구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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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상가건물의 신축 및 분양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인천 동구 E 대 706.6㎡ 지상에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2004. 5. 31. 이 사건 상가를 점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가공급계약서 제9조(상가의 용도
1. 갑(매도인)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을(매수인)은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2. 을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 용도의 협의, 조정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D이 이 사건 상가를 점포별로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5. 1. 6.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13개 점포가 분양되었고, 그 무렵 F 상가번영회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서명확인서에는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내지 임차인들 중 10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
관리규약 제6조(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구분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입점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 제3조 대상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이 정한 내용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자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5조(동종업종 금지) 본 집합건물은 건설회사가 신축해 각각의 구분소유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