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301호(이하 ‘13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401호(이하 ‘1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4.경 1301호의 천장을 통하여 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1301호의 실내 천장, 벽면, 바닥 등 내장재가 침수되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1401호에는 임차인 D가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사고는 1401호 급배수관과 주위 바닥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301호의 내장재가 침수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 당시 1401호의 점유자는 임차인 D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D가 1401호 급배수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