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M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도 3,6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제외한 피해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자신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한 피해자 AX, AY, AZ, BA에게 공갈,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M이 피해자 CY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2018. 10. 26. 자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3,139,210원을 변제하고, 공갈,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 중 AX, BA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M은 당 심에서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BS에 1,199,540원, 피해자 CQ 주식회사에 1,199,550원을 각 변제하고,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과도 모두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M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M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