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0가소2805273 판결
구상금
사건
2020가소280527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연합회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000원과 이에 대한 2020. 9. 10.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4,001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총 손해액 5,324,001원 X 피고 과실 75% - 자기부담금 500,000원 = 3,493,000원
판사
판사 박태안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