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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단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4:20 경 거제시 진목 1길 2 거제 경찰서 정문 초입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고성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좆만한 새끼야, 확 씹할 놈이 개새끼가, 니가 씹할 새끼라고 안했나

어 야 이 씹할 놈 아 욕 안했어

”라고 욕설하며 동시에 양손으로 순경 D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D 의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25.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