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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65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채 등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과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니게 된 2016년 초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자발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50 명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도 장부 등 객관적인 문건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351 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11년 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