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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량인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약 63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차량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출브로커인 일명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사표(중고차), 중고차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