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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004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경찰국 및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과 군인은 1949년 5월부터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4월까지 사이에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을 ‘좌익’, ‘빨치산’, ‘부역자’ 또는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의 선별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살해하거나 연행하였다

(이하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당시 전남 영광군 D마을에 거주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12. 1.(음력 1950. 10. 22.) 17:00경 집에서 동생 갑 제3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출생일은 단기 L로, E의 출생일은 단기 M로 각 신고되어 있고, 그 결과 E이 호주상속하였다.

인 E과 짚신을 삼고 있다가 집으로 들이닥친 피고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경찰들의 지시대로 실탄상자를 지고 연행되어 가던 중 마을 입구인 F에서 영광경찰서 G 소속 형사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총살당하였다.

다. E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에 관하여 희생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결정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0. 4. 13. 망인이 인민군 점령기 때의 부역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된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I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고, 그 후 I가 1971. 5. 31.경 E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인 N을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으며, 2006. 4. 25.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