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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507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13. 8. 23. 0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PC방 건물 입구에서 E에게 “피시방에 가면 휴대폰 충전기 거치대에 충전 중인 휴대폰이 있으니 훔쳐오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8. 23. 03:20경 위 D PC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핸드폰거치대에 충전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04:50경 위 D PC방 건물 입구에서 E에게 “인근에 있는 G 찜질방에 가서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1)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8. 23. 04:5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G 찜질방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I이 사우나실 입구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E는 2013. 8. 23. 06:30경 위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남자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E는 2013. 8. 23. 07:00경 위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남자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