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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5고정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에 걸쳐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이힐로 팔과 다리를 수회 밟았으며, 그 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최소한 2~3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남성과 여성 주점 종업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말리거나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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