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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59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과다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9,819,5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가 2013. 12. 10.부터 2014. 2. 19.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을 19,639,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반액인 9,819,5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7,811,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모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증거기록 제841쪽). A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영업통장은 하나만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4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3. 12. 12.자로 기업은행 V 계좌번호(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액을 모두 모았는데 이게 모두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은행 계좌번호 W(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은 내가 2007년부터 사용하는 개인통장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매출과는 관계가 없는 통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850쪽, 제851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검찰이 제1계좌와 제2계좌의 입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