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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26953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D공사(제1공구)의 공동수급인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관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6. 3. 21. 소외 회사와 D공사(제1공구) 중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3. 21.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 A과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소외 회사가 원고 A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 A과 소외 회사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F공제조합, C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소외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