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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4구단1003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 23. 입대하여 1968. 6. 8.부터 1969. 6. 22.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1. 2.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1969. 4. 20. 20:00경 청룡부대 근무중대 야간매복시 말굽지역 매복 중 적의 포탄이 날아와 안면 부위가 모두 이그러져 왼쪽 눈 위 이마와 왼쪽 눈 옆과 코뼈가 주저앉아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이마, 눈 주위, 코 부상”(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부비동염 상악동 사골 만성 양측, 비용 다발성으로 최종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발병 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파월 당시 전투 중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내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회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비동염 상악동 사골 만성 양측, 비용 다발성 및 신청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