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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718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해자 A는 2019. 1. 20. 05: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1층 D클럽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0. 05: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1층 D클럽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2.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