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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641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 5. 31. 혼인한 부부였고, 2002. 12. 30.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자녀로 아들 2명이 있고, 큰 아들은 2011. 12.에, 작은 아들은 2013. 5.에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2002.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까지 생활비로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한다. 6월 이후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자녀들이 원고와 같이 생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1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사망시까지. 2) 아파트 전세 금액은 원고 소유로 하되, 아파트 매매시 매매대금의 절반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큰아들(C)이 복학 또는 (대학)등록시에는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4) 자녀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쪽집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2004. 5. 18.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매월 지급해 오다가 2006. 2.경부터 위 약정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2013. 3.부터 2016. 2.까지 36개월간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합계 4,680 만 원(= 130만 원 × 36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