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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나2020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C의 책임재산으로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이므로 신탁재산과는 구별되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20,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시행자), 피고(시공사), F(대리사무신탁사), G협 도곡지점(대출기관)이 2014년 7월경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3, 5)에 의하면, ① F은 그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분양수입금 등)을 토지비, 공사비, 기타 부대사업비 등 분양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20조 제4항), ② 공사비는 피고가 1개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C에 청구하고, C이 F에 공사비지급을 요청하면, F이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제11조 제2항, 제4항), ③ 자금지급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우선순위는 제1순위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기 및 소송비용, 분양해약반환금, 사업추진비,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 제2순위 ‘피고의 공사비’, 제3순위'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