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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0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8.35제곱미터 규모에 미용의자 2개, 드라이기 1개, 세척시설 1개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 장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20,000원에 머리뿌리염색, 머리메니규어, 머리모발영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평균 약 26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일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적발업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