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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555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03:00 경 부산 사하구 C 오피스텔 906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23세) 가 이전부터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 맥주 4개를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복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맥주를 붓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4 미터 높이의 위 복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려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복 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변기통 안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이전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복 층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F을 하면서 ‘ 보고 싶다, 언제 만나자’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12:54 경 피해자 D를 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