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내에서 피해자인 (주)D의 직원 E에게, “내가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F(주)이 서울 G에 있는 상가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 공사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8,000만 원에 팔겠다. 2012. 9. 2.부터 비계(飛階, 일명 ‘아시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고철매매계약은 철거가 이루어진 후 고철의 무게를 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철매매의 관행으로 철거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인 F 명의의 농협계좌(I)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