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2. 12:36 경 업무로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부 안 여상 삼거리 쪽에서 백 산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 쪽에 세워 져 있는 안전 펜스를 1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 갓길 위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퇴비를 위 화물차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안전 펜스 수리비 3,17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150,000원 상당의 위 퇴비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F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1. 내사보고( 몸무게 위 드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