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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0 2015가단7183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58㎡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B 임야 15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07. 6. 11.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5년 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2.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0. 5.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570,44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88,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을 하거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79년 이전부터 이미 마을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공사를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가 2001. 6. 18.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