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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27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