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구형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들에게 약 7일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갑작스레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하여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갑작스레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하여 일어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D을 위해 현금 100만 원, 피해 경찰관 E를 위해 현금 50만 원을 각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