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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54022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912,5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7. 8. 24.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중국 영업직조상 명칭은 盟 威影文化有限公司)는 영화 대행ㆍ배급 및 상영 등을 목적으로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영화 홍보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에이치비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치비’라 한다)는 A 작가의 극본과 B 감독의 연출로 21부작 드라마 “C”(이하 ‘원작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원작 드라마는 D부터 E까지 매수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SBS(서울방송)에서 방영되면서 최고 시청률 28.1%에 이르는 인기를 얻었고, 그 무렵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www.youku.com)에도 업로드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원작 드라마를 영화용으로 제작한 작품(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관한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의 판권 및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ㆍ이용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화 5,825,000달러(세금 포함)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날 에이치비로부터 원작 드라마의 재편집본 영화에 관한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의 판권 등을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내용의 콘텐츠 판권구입계약 및 에이치비에게 위 영화 제작 비용 등으로 2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반 비용 지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에이치비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중국에서의 판권 등을 원고에게 재판매하는 계약이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 ① 영화명 : C ② 제작회사 : 에이치비 ③ 판권 소유 회사 : 피고 ④ 극본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