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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10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부천시 소사구 B에서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양주시 장흥면 72사단 517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 소집자명부, 국내등기소표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