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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01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5,055,770원, 선정자 B에게 7,559,050원, 선정자 C에게 39,360,740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는,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 B, C,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45,055,770원, 선정자 B에게 7,559,050원, 선정자 C에게 39,360,740원, 선정자 D에게 11,472,91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E에게는 원고가 선정자 E의 체당금 수령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900,3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E 부분의 청구로 10,900,360원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원인에 10,900,358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인용할 수 없는바, 그 차이가 미미할 뿐 아니라 변론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55,770원, 선정자 B에게 7,559,050원, 선정자 C에게 39,360,740원, 선정자 D에게 11,472,910원, 선정자 E에게 10,900,3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