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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7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4: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들 한 대 맞을래”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경위 F(42세)의 가슴을 힘껏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사된 폭행ㆍ협박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