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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0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3. 4.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및 선 정자들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의 근로 자로 2018. 10. 경부터 2019. 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는 13,690,000원, 선정자 D은 26,890,000원, 선정자 E은 20,400,000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F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 이하 ‘ 제 3 채무자’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9. 3. 4. 피고에게 제 3 채무자에 대한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은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5. 제 3 채무자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제 3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9. 7. 23.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 3325호로 채권자 불확지 및 집행 공탁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264,347,007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을 혼합 공탁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 10. 28. H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인 264,440,144원을 I에게 23,300,000원, 피고에게 241,140,144원을 배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20. 6. 10.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 및 선 정자들을 비롯한 2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257,389,000원의 임금 채무, J에 대한 523,533,800원의 물품대금 채무, I에 대한 2,330만 원의 채무, 피고에 대한 562,024,364원의 채무, 양산시에 대한 지방세 3,866,600원의 체납 채무, 국세 1억 원의 체납 채무, K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6,305,080원의 채무 등 합계 1,496,418,84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