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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노73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주문할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똑같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고, 그 이후에도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0번째 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2,000원”과 원심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