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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5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30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진행하며 용머리 고개 방면에서 완 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84 세) 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 영상 확보 관련)

1. 진술서

1. 진단서 및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최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