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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8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1:21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06호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 C이 위 열차 7호차 63호석 창측 옷걸이에 코트를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동전을 줍는 사이, 위 피해자의 코트 바깥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16:02경 목포발 용산행 제1406호 무궁화호 열차가 서대전역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 D이 위 열차 3호차 27호석 창측 옷걸이에 양복 상의를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동전을 줍는사이, 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조정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열차승차권

1. 피의자 CCTV 사진, 남원역 CCTV 캡쳐 사진 등, 증거품 사진(증 제1-2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