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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업체 소속 수강생들이 예원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실습, 국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실습, 국제사이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실습과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으니 등록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학생들을 위 학교 실습과정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예원대 보육실습 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10,26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22.경 예원대 사회복지 실습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받고(1,785,0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중 1,245, 000원은 별도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고 나머지 540,000원이 이 사건 등록비임), 2013. 7. 23.경 예원대 사회복지 실습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71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30.경 국제대 보육실습 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7,980,000원을 송금받고, 2013. 9. 25.경 국제사이버대 보육실습 과정 등록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5,531,000원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