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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 수수,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7.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내에 주차된 F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6그램을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약 0.3그램 씩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7. 1. 초순 저녁시간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내에 주차된 D 소유의 I A6 차량 뒷좌석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8그램을 담배 연초를 반쯤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시간대 경기 가평군 J 아파트 앞 음악실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진 대마초 약 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시간대 경기 가평군 K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L 오피 러스 차량 운전석에서, D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3.5그램 중 약 0.3그램을 담배 연초를 반쯤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8. 10:40 경 경기 가평군 M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L 오피 러스 차량 운전석 수납공간에, 위 제 3 항과 같이 D로부터 받은 대마초 중 위 제 4 항과 같이 1회 흡연 후 남은 대마초 3.1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대마, 소변)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