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7. 3. 30.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6억 원, 취득가액을 1,009,830,469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취지의 ‘6,654,414원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6,573,56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80,854원을 더한 금액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춘천시 D 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7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83,85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5. 12. 28. 매도인을 E, 매수인을 원고, 분양대행사를 주식회사 F로 하는 춘천시 D 및 G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갑 제8호증 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수기로'단, 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주택 은 소유권이전 전후에 철거멸실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