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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구단85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7. 3. 30.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6억 원, 취득가액을 1,009,830,469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취지의 ‘6,654,414원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6,573,56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80,854원을 더한 금액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춘천시 D 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7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83,85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5. 12. 28. 매도인을 E, 매수인을 원고, 분양대행사를 주식회사 F로 하는 춘천시 D 및 G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갑 제8호증 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수기로'단, 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주택 은 소유권이전 전후에 철거멸실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