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5:23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과 위 아파트 관리권을 두고 다투던

D의 직원 피해자 E(21 세) 등이 관리사무소를 장악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나와 “ 아이 씹할, 진짜 짜증나 네 ”라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바지에도 휘발유가 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