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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21 2017가단54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부분 46㎡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부분 4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이 사건 점포 월 45만 원 및 인접 창고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20.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여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임차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8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200만 원 및 2017. 9.경 이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월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6. l2. 5.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200만 원과 연체된 임료를 2017. 1.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늦어도 2017. 2. 31.까지) 2017. 3.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기로 한다”는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속이행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