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179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1,0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0.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에 거주하던 E이 1911년 8월 6일 경기 수원군 F 임야 1,05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화성시 B 임야 1,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3. 10. 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02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1919. 4. 13. 사망하여 G가 위 E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G가 1993. 9. 2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H가 G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되었고, 다시 위 H도 사망하여 원고가 위 H의 공동재산상속인 중 1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의 사정 당시 주소지는 D이고, 원고의 선대인 E의 주소지 역시 D인 사실,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E이 한자가 동일한 사실, 여기에다가 사정 당시 위 I에 E과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E이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이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원고의 선대인 E이 이 사건 모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