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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6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약 6,300여만 원 상당의 칫솔대를 공급 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고, 위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