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4873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등 합계 47,351,519원의 채무는...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 2017하면1844, 2017하단184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결과 2018. 4. 6.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8. 4. 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착오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채무자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7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법원 2013타채150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정본이 2012. 3. 5. 및 2013. 8. 13.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달 시점과 원고의 파산 면책 신청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