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10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인터넷 카페 'C 팬 카페' 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12. 경 피해자 D( 여 ,47 세) 을 알게 되었고, 2015. 2. 27. 경 피해자를 포함한 카페 회원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 부축을 빙자 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한 다음 차에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며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자신의 손과 상체로 누르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반항함에도, 계속해서 한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