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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28.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E 답 240평 중 30평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1년 10월경 위 토지 중 7평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나. 남양주시 F(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E 답 1405㎡은 2000. 7. 25. E 답 745㎡, G 답 654㎡, C 답 6㎡로 분할되었고, 2004. 2. 19. E 답 745㎡가 E 답 625㎡, H 답 120㎡로 분할되었다.

다. 2004. 2. 19. H 답 120㎡ 및 C 답 6㎡의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4. 3. 10. H 도로 120㎡가 C에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01. 11. 7. 합병 전 C 토지에 관하여 200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0. 18. 합병 전 H 토지에 관하여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만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D과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D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