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순금 목걸이 10돈, 순금 팔찌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324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목걸이와 팔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3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그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극히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