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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2019. 12. 11.자 공소취소로 이 사건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2: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시댁에 방문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6.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23: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입외제차를 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TV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A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며 “그럼, 내보고 돈 벌어오라는 말이가, 씨발 내보고 돈벌어오라는 말이네”라며 방안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중과도(길이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