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 D가 동업으로 장난감 도매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 원주시 E 토지를 매입해 보겠다, 땅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것이니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공소장에는 ‘2017.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원주 토지 매입 계약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40,000,000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7. 경 피고인 명의의 제천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 의의 충북 원예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82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 및 피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대원과 학대 창업 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35,000,000 원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용도변경을 하고, 허가가 나면 2 배로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