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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5 2018가단1676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6. 4.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1,244,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5. 피고 B에게 7,340만 원을 변제기 2018. 8. 5., 이자 연 1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7. 28.경 피고 A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61,244,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7. 28.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B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7.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증거 : 자백 내지 자백간주 또는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