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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요구에 응하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